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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을 경우 받는 불이익!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

by 당신의 시간을 아껴드립니다! 2023. 5. 31.

안녕하세요. 오늘은 매년 5월에 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우리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에는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노동, 연금, 그리고 기타 소득을 포함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 안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안내에-대한-썸네일

 

1. 직장인

월급이 소득이 전부인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할 때 서류를 누락시키지 않았다면, 따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직을 하여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못했거나 추가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 프리랜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로부터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 지급받게 되지만, 추가적인 세금이 있을 경우 소득세와 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3. 투잡을 하는 사람

기존에 다니던 회사 외에도 또 다른 직장이나, 프리랜서, 일용 근로 등을 통해 돈을 버는 경우, 근로소득 외에도 본인이 얻게 되는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자영업자

자영업을 하는 경우,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처럼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을 통해 돈을 벌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지난 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을 놓친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니 끝까지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1. 가산세 부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늦게 할 경우, 원래 내야 할 세금에 6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세금을 늦게 납부하거나 신고를 늦게 하거나 하지 않는 등의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추가적인 세금입니다.

가산세(국세청 자료)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20%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2%(2022.2.16.이후부터)※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2.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 불이익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다양한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 법적 처벌

심각한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법에 따르면, 세금을 고의로 탈루하거나 속이는 행위는 범죄로 간주되며, 이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을 고의로 탈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세금을 속이려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직권 연장이란 세무서장이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COVID-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세청은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는 수출 부진이나 산불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납부기한을 2023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이러한 직권 연장은 세무서장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는 세무서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지원대상 요건 제외
수출기업 1.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매출과표 5억 원 이상이거나
2. 관세청, 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개입사업자
23.5.31.까지 소득세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산불피해 전국적 산불(’234)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남] 함평군·순천시,[경북] 영주시, [강원] 강릉시
 
해당 없음

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 23.10.31. 까지 연장됩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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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0원~1,200만원 이하 6% 0원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8,800만원 초과~1억 5,000만원 이하 35% 14,900,000원
1억 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38% 19,400,000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25,400,000원
5억원 초과~10억 이하 42% 35,400,000원
10억 초과~ 45% 65,400,000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월급이 소득이 전부인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할 때 서류를 누락시키지 않았다면, 따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2. 소득이 적은 경우

금융 소득이 연간 2,000만 원 미만, 사적 연금소득이 1,200만 원 미만, 기타 소득 금액(기타 소득-필요경비)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소득이 없는 경우

당연한 이야기지만, 해당 연도에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거나, 소득에 대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오프라인 신고

본인의 주소지와 관할 지역 세무서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한 후 해당 세무서로 방문하면 됩니다.

2. 온라인 신고(홈택스, 손택스)

세무서에 찾아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한 후 로그인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단,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경우 대부분의 정보는 자동으로 확인되어 입력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넣어야 하는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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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종합소득세는 우리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거나, 법적인 문제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가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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