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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할증 *7월 1일부터 변경* 외제차 사고- 내 차만 보험료 할증?

by 당신의 시간을 아껴드립니다! 2023. 6. 27.

7월 1일부터 새로운 자동차보험 할증체계가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정책 사업으로 특히 고가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에 따른 보험료 할증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으니, 미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책, 자동차보험 할증체계 변경

 

 

기존 자동차보험 할증체계의 문제점

 

- 기존 자동차보험은 상대 차주에게 배상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증이 적용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저가차량 피해자(과실비율 50% 미만)도 고가차량의 높은 수리비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편된 자동차보험 할증체계의 변화

 

-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편된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차량은 할증하되,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할증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 여기서 고가차량이란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고급, 대형차종 평균 신차가액(8천만 원)을 초과하는 차를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 방법

 

이번 정책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오늘정책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오늘정책 유튜브 링크

 

이번 자동차보험 할증체계의 변화를 통해 보다 공정한 보험료 할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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