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새로운 자동차보험 할증체계가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정책 사업으로 특히 고가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에 따른 보험료 할증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으니, 미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책, 자동차보험 할증체계 변경
기존 자동차보험 할증체계의 문제점
- 기존 자동차보험은 상대 차주에게 배상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증이 적용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저가차량 피해자(과실비율 50% 미만)도 고가차량의 높은 수리비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편된 자동차보험 할증체계의 변화
-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편된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차량은 할증하되,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할증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 여기서 고가차량이란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고급, 대형차종 평균 신차가액(8천만 원)을 초과하는 차를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 방법
이번 정책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오늘정책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자동차보험 할증체계의 변화를 통해 보다 공정한 보험료 할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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