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고용노동부에서 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입니다.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더 하지 않고도, 청년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만으로도 누리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신청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누리집 지원 사업)
개요
-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 23년 최초 1년은 매월 60만 원 × 12개월 지급
-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지원 대상
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을 기준으로,
-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
- 예외(1인 이상이어도 신청 가능한 업종):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일정 수준':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 원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
-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예외 항목: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 불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최대 30명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최대 30명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 절차는 운영기관(www.work.go.kr/youthjob)에 사전 참여 신청을 하신 후, 청년을 채용하시면, 6개월 후 지원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 승인 이후에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혹 청년을 먼저 채용하신 경우라면,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하셔야 지원 가능합니다.
아래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왼쪽 상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문의처
- 워크넷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공지사항(www.work.go.kr/youthjob)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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